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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작성자황태원 작성일20.02.27 조회수8,305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의료법 제17조의 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에 의거

대리처방은 언제 가능할까요?(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처방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인이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사위,며느리),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및 대리수령인 신분증,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근무자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종사자)일 경우, 재직증명서, 위임장(보호자), 환자 및 대리 수령인 신분증, 환자 상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이 환자의 주 보호자(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미성년자)일 경우 환자 및 대리수령인 신분증, 환자상태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담당부서 : 부산대학교병원
  • 연락처 : 051-240-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