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근거조항 보기
열람 및 발급 가능한 의무기록의 범위
발급가능 기록 :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 ※ 제외 : 1) 감염내과, 방사선종양내과(해당 진료과에 신청)
- 2) 현재 입원 중인 환자의 의무기록(해당 병동에 신청)
열람 및 발급 가능한 신청자의 범위
환자 본인 | 친족 | 기타 대리인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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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 ○ | ○ | ○ | 본인 신분증 및 구비서류 필히 지참 |
온라인 신청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 | ○ | ○ | - | 본인인증 및 구비서류 첨부 (친족 신청 시) |
※ 친족(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주
※ 기타 대리인 : 형제・자매, 며느리・사위, 보험회사 대리인 및 환자 지정 기타 대리인
※ 결제 및 발급 완료 후 수수료는 환불 불가하오니 신중히 결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