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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안내

이메일

관련법령(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근거조항 보기

열람 및 발급 가능한 의무기록의 범위

발급가능 기록 :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 ※ 제외 : 1) 감염내과,  방사선종양내과(해당 진료과에 신청)
  •                 2) 현재 입원 중인 환자의 의무기록(해당 병동에 신청)

열람 및 발급 가능한 신청자의 범위

환자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 친족(배우자, 직계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만 신청가능(복위임 불가) 안내표 : 사망환자,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군인, 구치소수감에 관한 정보 제공표

환자 본인 친족 기타 대리인 비 고
방문 신청  본인 신분증 및
구비서류 필히 지참
온라인 신청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 -  본인인증 및 구비서류 첨부
(친족 신청 시)

※ 친족(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주

※ 기타 대리인 : 형제・자매, 며느리・사위, 보험회사 대리인 및 환자 지정 기타 대리인

결제 및 발급 완료 후 수수료는 환불 불가하오니 신중히 결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