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절차
운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 장례식장 근무직원이 직접 장례식장 내의 안치실까지 운구합니다.
외부에서 사망한 경우
- 사고사인 경우는 먼저 응급실을 경유하여 사체검안을 받은 뒤 운구하여야 하며, 사고사가 아닌 경우는 응급실을 경유하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를 받거나 외부에서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치
상주의 입회 하에 안치실의 냉장시설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식당
장례에 필요한 음식일체를 식당에서 즉석 조리하고 있으며, 조리된 음식은 항상 정갈하고 따뜻한 상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음식물에 의한 식중독 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외부에서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조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장의용품 구매
비치된 견본품을 보신 뒤 선택하여 구입하시면 됩니다.
유족이 미리 준비하신 장의용품 외에 외부에서는 구매 행위는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입관
입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상주나 가족이 원하는 시간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입관 전까지는 반드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외부에서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의용품은 입관 전까지 관계직원과 협의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시신의 염습은 유족이나 관계직원 외에는 할 수 없으며, 종교단체의 의식에 따라 염습도 염습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발인
발인시간은 발인 하루 전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도난예방 안내
야간에 분향소 또는 접객실 주변에서 수상한 행위를 하는 자를 보면 근무자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소지품(현금, 각종카드, 기타 주요물품)의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야간에는 현금이나 부의금을 부의함(책상)에 넣고 취침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가까운 은행 등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부의금이나 현금의 분실은 병원에서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협조사항
장례식장의 질서유지와 엄숙하고 정숙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음 사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을 모시는 안치실은 출입을 금하여 보호자라 할지라도 병원(관계직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장례식장은 항상 청결하여야 하며, 고성방가의 행동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예방을 위해 전열기 사용이나 취사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시신의 인수 및 인계시에는 병원(관계직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각종 의식이나 행사는 병원(관계직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가정의례 관한 법률에 따라 분향소의 화환 진열은 10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장례식장 내에는 2단 이상의 화환반입은 금하고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 문의처051-240-7161
- 담당부서 : 장례식장
- 연락처 : 051-240-7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