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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객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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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을 위해 내원할 경우 환자 본인은 신분증 지참, 대리인은 자격에 맞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관련법령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 21조 기록 열람 등)
  • 사본발급 신청자별 구비서류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근거조항 보기)

진단서·소견서 신규발급 시 구비서류

진단서·소견서 신규발급 시 구비서류 정보표 : 환자의 친족, 환자의 형제·자매에 관한 정보 제공표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1. 신청인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3. 환자 상태가 명기된 서류

환자의 형제·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1. 신청인 신분증
2.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환자 상태가 명기된 서류

  • 환자 상태가 명기된 서류: 의식불명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내 사망 확인 등
  • 친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 친족이 없고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① 환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② 부모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를 모두 구비

그 외 제증명 발급, 진단서·소견서 재발급 시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국문동의서 /위임장영문동의서 /위임장러시아동의서 /위임장
그 외 제증명 발급, 진단서·소견서 재발급 시 구비서류 중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제증명 발급에 따른 필요 서류 정보표 : 제증명 발급 신청자,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동의서, 위임장에 관한 정보 제공표

제증명 발급 신청자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동의서

위임장

환자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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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

만 14세 미만

친권자가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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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외 신청시

친권자

신분증 사본

친권자 동의서

친권자 위임장

  • 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신분증(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 가족관계증빙서류: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
    (방문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빙서류만 인정되며, 건강보험증은 환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제증명 발급에 따른 필요 서류
사망환자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군인 구치소 수감

관련서류

사망진단서

의식불명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소견서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서

병적증명서

수감증명서

공통서류

신청자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관련서류와 공통서류를 모두 지참한 경우에 한해 친족이 발급 가능합니다.
  • 친족의 범위: 환자의 배우자,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의료법 제17조 제1항)
  • 친족이 전혀 없을 경우: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만 형제, 자매에게 발급이 가능함
  • 친족이 없고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① 환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② 부모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를 모두 구비
  •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➀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관련 서류, ➁ 친족신분증, ➂ 가족관계증명서류, ➃ 친족의 동의서·위임장, ➄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담당부서 : 부산대학교병원
  • 연락처 : 051-240-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