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을 위해 내원할 경우 환자 본인은 신분증 지참, 대리인은 자격에 맞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관련법령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 21조 기록 열람 등)
- 사본발급 신청자별 구비서류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근거조항 보기)
진단서·소견서 신규발급 시 구비서류
환자의 친족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
환자의 형제·자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
1. 신청인 신분증 |
- 환자 상태가 명기된 서류: 의식불명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내 사망 확인 등
- 친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 친족이 없고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① 환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② 부모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를 모두 구비
그 외 제증명 발급, 진단서·소견서 재발급 시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제증명 발급 신청자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빙서류 |
동의서 |
위임장 |
|
---|---|---|---|---|---|---|
환자본인 |
○ |
- |
- |
- |
- |
|
환자의 친족 |
○ |
- |
○ |
○ |
-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 |
○ |
- |
○ |
○ |
|
만 14세 미만 |
친권자가 신청시 |
○ |
- |
○ |
- |
- |
친권자 외 신청시 |
○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 |
친권자 동의서 |
친권자 위임장 |
- 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신분증(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 가족관계증빙서류: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
(방문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빙서류만 인정되며, 건강보험증은 환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사망환자 | 의식불명 | 행방불명 | 의사무능력자 | 군인 | 구치소 수감 | |
---|---|---|---|---|---|---|
관련서류 |
사망진단서 |
의식불명을 진단서·소견서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
법원의 금치산선고 |
병적증명서 |
수감증명서 |
공통서류 |
신청자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관련서류와 공통서류를 모두 지참한 경우에 한해 친족이 발급 가능합니다.
- 친족의 범위: 환자의 배우자,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의료법 제17조 제1항)
- 친족이 전혀 없을 경우: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만 형제, 자매에게 발급이 가능함
- 친족이 없고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① 환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② 부모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를 모두 구비
-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➀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관련 서류, ➁ 친족신분증, ➂ 가족관계증명서류, ➃ 친족의 동의서·위임장, ➄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담당부서 : 부산대학교병원
- 연락처 : 051-240-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