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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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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의 경우를 "청구공개", 후자는 "사전정보 공개"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정보공개 청구사이트에 접속 청구 www.open.go.kr)
  • 사전정보공개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청구 이전에 자발적으로 미리 정보를 제공
  • 담당부서 : 총무팀
  • 연락처 : 051-240-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