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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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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 발급 구비서류 신청자별구비서류 🔗

국문동의서 /위임장영문동의서 /위임장러시아동의서 /위임장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신청자 구비서류 정보표 : 사본발급 신청자/구비서류, 신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3개월 이내),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환자 자필 서명)에 관한 정보 제공표
사본발급 신청자 / 구비서류 신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3개월 이내)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
(환자 자필 서명)
환자본인
(만 14세 이상)
- - - -
환자의 친족

- 배우자
-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사망표시가 없을 경우
사망진단서 첨부)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보험회사 등)

-
환자가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 -
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동의서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위임장

※ 친족(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주

※ 기타 대리인 : 형제・자매, 며느리・사위, 보험회사 대리인 및 환자 지정 기타 대리인

※ 환자본인, 친족은 본인인증(휴대폰, 공동인증서, 아이핀) 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족(조부모) 신청 시, 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동의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추가로 필요 

※ 가족관계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본인과 가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신청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분)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의 입소 증명서, 군인의 병적증명서는 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류이며,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와 위임장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함.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등]

환자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 친족(배우자, 직계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만 신청가능(복위임 불가) 안내표 : 사망환자,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군인, 구치소수감에 관한 정보 제공표
사망환자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관련서류 사망진단서 의식불명
판정진단서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공통서류 신청자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류
친족이 없는 경우: 환자의 형제, 자매 가능(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
친족이 대리인에게 복위임 가능(추가서류: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친족이 없는 경우: 환자의 형재, 자매 가능 정보표 : 구분,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류, 동의서, 친족이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에 관한 정보 제공표
구분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류 동의서 친족이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친족이 없는 경우

유전자 검사 결과 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

유전자 검사 결과 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 안내표 : 유전자 검사결과 신청자, 유전자 검사기록 열람·사본 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증빙서류에 관한 정보 제공표
유전자 검사결과 신청자 유전자 검사기록 열람·사본 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환자본인 -
법정대리인

※ 온라인 의무기록사본 발급의 경우, 유전자 검사결과는 환자 본인만 신청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