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본 발급 구비서류 신청자별구비서류 🔗
사본발급 신청자 /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환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빙서류 (3개월 이내) |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
위임장 (환자 자필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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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만 14세 이상) |
○ | - | - | - | - | |
환자의 친족 |
- 배우자 |
○ | - | ○ (사망표시가 없을 경우 |
○ |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보험회사 등) |
○ | ○ | - | ○ | ○ | |
환자가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 ○ | - | ○ | - | - |
대리인 | ○ | ○ 법정대리인 |
○ | ○ 법정대리인 |
○ 법정대리인 |
※ 친족(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주
※ 기타 대리인 : 형제・자매, 며느리・사위, 보험회사 대리인 및 환자 지정 기타 대리인
※ 환자본인, 친족은 본인인증(휴대폰, 공동인증서, 아이핀) 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족(조부모) 신청 시, 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동의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추가로 필요
※ 가족관계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본인과 가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신청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분)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의 입소 증명서, 군인의 병적증명서는 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류이며,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와 위임장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함.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등]
사망환자 | 의식불명 | 행방불명 | 의사무능력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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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 사망진단서 | 의식불명 판정진단서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공통서류 | 신청자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류 |
친족이 없는 경우: 환자의 형제, 자매 가능(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
친족이 대리인에게 복위임 가능(추가서류: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구분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류 | 동의서 | 친족이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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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 ○ | ○ | ○ | ○ |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친족이 없는 경우 |
○ | ○ | ○ |
유전자 검사 결과 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
- 관련근거 : 생명윤리법 제 46조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등, 생명윤리법 제 52조 기록 보관 및 정보의 공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 53조 기록의 관리 및 열람) 유전자 검사 기록열람 사본발급 신청서 받기 🔗
유전자 검사결과 신청자 | 유전자 검사기록 열람·사본 발급신청서 |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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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 | - |
법정대리인 | ○ | ○ |
※ 온라인 의무기록사본 발급의 경우, 유전자 검사결과는 환자 본인만 신청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