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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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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급받은 의무기록 사본이나 영상자료의 반환 및 환불이 가능한가요?
환자의 발급 의사를 확인한 후에 발급을 진행하기 때문에 단순 변심에 의한 반환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사본 발급 신청 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확인 후 신청하고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에 친족 이외의 대리인 발급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온라인으로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할 수 있는 자격은 환자본인, 친족(직계존/비속), 법정대리인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전자 검사결과지는 친족 및 대리인이 발급할 수 있나요?
의무기록사본 발급의 대리인 자격 구비서류가 준비되더라도 친족 및 대리인은 발급 불가능 합니다.
유전자 검사결과지는 본인 및 법정대리인(미성년자, 성년후견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52조‘ 및 시행 규칙 제53조 근거)
또한 본인이 타기관 치료목적으로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근거)
수술확인서/시술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 창구/온라인에서 출력 가능한가요?
수술확인서/시술확인서에 병명 또는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되어야 한다면, 진료과에 가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 창구에서 출력 가능한 수술/시술 관련 서류는 수술기록지 및 시술기록지(결과지)로, 병명 또는 질병분류 코드가 기재되지 않으므로 제출처에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부탁드립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 대기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방문신청시 의무기록 사본 발급량에 따라 다르며 대기 순번대로 발급됩니다.
온라인 의무기록사본 발급은 담당자 확인후 sms로 안내드리며, 당일 2시이전 신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당일 발급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최대 3일(주말,공휴일 제외) 소요 됩니다.
사망한 가족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에 필요한 서류는?
환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와 직계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빙서류, 신청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단, 형제, 자매가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 가족이 없음을 서류로 증명하신 후에 별도의 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