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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발급받은 의무기록 사본이나 영상자료의 반환 및 환불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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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발급 의사를 확인한 후에 발급을 진행하기 때문에 단순 변심에 의한 반환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사본 발급 신청 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확인 후 신청하고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으로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에 친족 이외의 대리인 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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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합니다.
온라인으로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할 수 있는 자격은 환자본인, 친족(직계존/비속), 법정대리인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유전자 검사결과지는 친족 및 대리인이 발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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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 발급의 대리인 자격 구비서류가 준비되더라도 친족 및 대리인은 발급 불가능 합니다.
유전자 검사결과지는 본인 및 법정대리인(미성년자, 성년후견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52조‘ 및 시행 규칙 제53조 근거)
또한 본인이 타기관 치료목적으로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근거)
- 수술확인서/시술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 창구/온라인에서 출력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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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확인서/시술확인서에 병명 또는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되어야 한다면, 진료과에 가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 창구에서 출력 가능한 수술/시술 관련 서류는 수술기록지 및 시술기록지(결과지)로, 병명 또는 질병분류 코드가 기재되지 않으므로 제출처에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부탁드립니다.
- 의무기록사본 발급 대기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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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시 의무기록 사본 발급량에 따라 다르며 대기 순번대로 발급됩니다.
온라인 의무기록사본 발급은 담당자 확인후 sms로 안내드리며, 당일 2시이전 신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당일 발급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최대 3일(주말,공휴일 제외) 소요 됩니다.
- 사망한 가족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에 필요한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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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와 직계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빙서류, 신청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단, 형제, 자매가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 가족이 없음을 서류로 증명하신 후에 별도의 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