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안내
부산대학교병원에서는 행정절차법(제52조의 2) 및 「국민제안규정」에 따라,국민이 직접 부산대학교병원의 제도 및 그 운영 개선에 관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제안하여, 부산대학교병원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 자격
부산대학교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외부 고객
제안 범위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는 정책,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
제안심사 대상
- 수익증대 및 비용절감 대책에 관한 사항
- 병원 행정의 능률향상에 관한 사항
- 재해·안전사고의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단순 건의사항, 진료 불만, 진료비 불만, 불친절, 시설 및 환경 개선, 행정처리 불만, 기타 민원 제기 등은 ‘고객의 소리(부산대학교병원 홈페이지>고객참여/
안내>고객의 소리)’에 접수하셔야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안심사 제외대상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
- 일반적으로 제외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사항
- 원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항
- 이미 채택된 내용과 그 기본 내용이 유사항 사항
- 실질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사항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단순 건의사항 및 민원사항
- 기타 제안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
일부 혹은 특정 기업(상품)의 홍보 및 영리를 목적으로 제안하는 경우 제안 글쓰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처리절차
① 제안 제출
방문, 우편,
병원홈페이지 등
병원홈페이지 등
② 제안 접수
제안 접수
및
제안처리부서 지정
및
제안처리부서 지정
③ 제안 심사
제안 '채택 여부'
심사
심사
④ 채택 여부 통보
제안 '채택 여부'
통보 (접수 후 1개월 이내)
통보 (접수 후 1개월 이내)
⑤ 채택제안 실시·관리
3년간 실시·관리
(불채택 제안 2년 관리)
(불채택 제안 2년 관리)
⑥ 채택제안 시상 및
자체우수제안 추천
자체우수제안 추천
- 채택제안 시상
- 자체우수제안 추천
⑦ 사후 관리
- 국민제안 처리상황, 운영실태
확인·점검 - 행안부 결과 보고
제안심사 결과안내
심사 결과는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객님께 e-mail로 안내해 드리며, 우수 제안사례는 부산대학교병원 홈페이지, 간행물, 전산망에 게재합니다.
제안의 귀리귀속
채택된 제안의 모든 권리는 채택일로부터 부산대학교병원에 귀속되며, 채택되지 않은 제안은 확정일로부터 1년간 보존합니다.
- 담당부서 : 부산대학교병원
- 연락처 : 051-240-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