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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정책 제안)

이메일

국민제안 안내

부산대학교병원에서는 행정절차법(제52조의 2) 및 「국민제안규정」에 따라,국민이 직접 부산대학교병원의 제도 및 그 운영 개선에 관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제안하여, 부산대학교병원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 자격

부산대학교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외부 고객

제안 범위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는 정책,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

제안심사 대상

  • 수익증대 및 비용절감 대책에 관한 사항
  • 병원 행정의 능률향상에 관한 사항
  • 재해·안전사고의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단순 건의사항, 진료 불만, 진료비 불만, 불친절, 시설 및 환경 개선, 행정처리 불만, 기타 민원 제기 등은 ‘고객의 소리(부산대학교병원 홈페이지>고객참여/

안내>고객의 소리)’에 접수하셔야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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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심사 제외대상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
  • 일반적으로 제외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사항
  • 원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항
  • 이미 채택된 내용과 그 기본 내용이 유사항 사항
  • 실질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사항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단순 건의사항 및 민원사항
  • 기타 제안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

 일부 혹은 특정 기업(상품)의 홍보 및 영리를 목적으로 제안하는 경우 제안 글쓰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처리절차

① 제안 제출
 방문, 우편,
 병원홈페이지 등 
② 제안 접수
 제안 접수

 제안처리부서 지정 
③ 제안 심사
 제안 '채택 여부'
심사 
④ 채택 여부 통보
 제안 '채택 여부'
통보 
(접수 후 1개월 이내)
⑤ 채택제안 실시·관리
 3년간 실시·관리
(불채택 제안 2년 관리) 
⑥ 채택제안 시상 및
자체우수제안 추천
  • 채택제안 시상
  • 자체우수제안 추천
⑦ 사후 관리
  • 국민제안 처리상황, 운영실태
    확인·점검
  • 행안부 결과 보고

제안심사 결과안내

심사 결과는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객님께 e-mail로 안내해 드리며, 우수 제안사례는 부산대학교병원 홈페이지, 간행물, 전산망에 게재합니다.

제안의 귀리귀속

채택된 제안의 모든 권리는 채택일로부터 부산대학교병원에 귀속되며, 채택되지 않은 제안은 확정일로부터 1년간 보존합니다.

  • 담당부서 : 부산대학교병원
  • 연락처 : 051-240-7000